주문의 형태별로 본 판결금 채권(Feat. 다수당사자, 분할채권, 불가분채권 등)
1. 판결문이나 판정문 등에서 주문이 애매하게 써있는 경우가 있음.2. 요새는 판결문의 경우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3. 주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써있는 경우에.4. 이 의미가, 피고가 원고들 중 1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원고들 각자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 입장에서는 이중변제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밖에 없음.5. 대법원은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분할채권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참조), 해당 판결금 채권은 원칙적으로는 분할채권인 것임.6. 다만, 채권..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