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지위 이전계약은 합법일까?(Feat.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조세포탈, 중간생략등기 등)
1. 중간생략등기라고 들어보았을 것임.2. 중간생략등기는 A -> B -> C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등기가 A->C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처벌함. 다만,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져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등기는 우선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의 경우는 유효하게 때문임(이른 바 실체부합등기).3. 이와 유사한 구조로 매수인 지위이전계약이 있음. A와 B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와 C 간에 B가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는 매수인 지위를 C로 전부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임.4.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상 기존에 B가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들은 그대로 C가 이전받고, B는 해당 계약에서 이탈하는 것임. 즉, B가 대금을 다 지불하기 전..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