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는 법(Feat. 공증인가법인, 공증의 효력, 판결문, 공증 양식)
1.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금전거래를 하게 됨.2. 특히,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기도 하고, 체육시설에 보증금을 입금하기도 함.3. 이렇게 큰 돈이 오갈때는 사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4. 돈을 가져가서 나중에 갚아야 하는데, 안 갚는 것임.5.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음. 즉,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음.6. 어쨌든, 돈을 못 받은 사람은 형사로 그 안 갚은 사람을 처벌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돈을 안 떼이는 게 더 중요함.7. 이때 꽤 괜찮은 구제수단이 공증임. 공증을 공증사무소에서 미리 받아두면..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