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예외?(Feat. 경매시장)
1.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로 인하여 강남3구 등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설정됨.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거래는 유동적 무효임.3. 유동적 무효라는 말은 일단 무효이고, 추후 흠결(미허가)을 치유하면 유효가 되는 상태를 의미함.4. 그래서 이러한 흠결을 만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통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조하여 관청에 허가신청을 내게 됨.5. 이때 관청은 해당 매수인이 실입주를 하는지 여부, 자금의 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살피어서 허가를 해주게 됨.6. 이러한 절차가 사실 매도인, 매수인 입장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없으니 이 또한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에 생기게 됨.7. 하지만, 경매시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