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요약(Feat. 금융위 보도자료)
1.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함. 기존에는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 신용도 요건이 있었는데, 금번에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함.2. 자금조달주체(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의 위험보유규제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 다만, 자산의 양도, 신탁행위가 없는 비등록유동화증권(대부분의 PF)은 위험보유규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해당 제외영역을 추후 추가적으로 규율할 수도 있음.3. 그 외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함[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등)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