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등기되는 경우 법률관계(Feat. 말소기준권리)
1. 가등기의 종류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와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나뉨.2. 통상 전자를 청구권보전가등기라고 하고 후자를 담보가등기라고 부름.3. 아래에서부터는 청구권보전가등기를 전제로 설명하겠음.4. 청구권보전가등기는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임. 가등기는 미리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한 준비등기로, 추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 그 순위가 가등기한 시점으로 소급함.5. 물론,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시점은 본등기를 완료한 시점이지만, 순위 자체는 가등기를 등기한 시점의 순위라는 것임.6.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고, 을구에는 근저당, 전세권과 같은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