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수수료 근황(Feat. 용역대가, 간주이자, 이자제한법, PF 수수료 개선 근황)
2025. 1. 7. 14:17ㆍFinance
반응형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다보면, 건물을 올리면서 PF대출을 통상적으로 받게 됨.
2. 이때 금융기관은 PF 대출을 하면서, 대출이자 외에도 여러가지 명목의 수수료로 받아감.
3. 그 이유는 이자제한법 때문임.
4. 이자제한법에는 금융기관이 차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
5. 이를 위반해서 수취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이 되고, 그에 따른 법적처분을 받게 됨.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있음.
6. 이때, 이자제한법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각종 수수료를 만들어냈고, 이러한 수수료도 이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면 간주이자로 처리해서 연 20%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함.
7. 심지어 새로이 체결하는 약정 뿐만 아니라, 기존에 체결하였던 약정에도 이를 그대로 소급적용하기로 하여서 금융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생길 듯함.
8. 다만, 규제당국이 말하였듯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용역의 제공만 명확하다면 이에 상응하는 용역수수료는 수취할 수 있을 듯함.
9. 규제당국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해당 수수료가 명목상 용역수수료인지, 실제로 용역제공이 상당한 정도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듯함.
반응형
'Fina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인가(Feat.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소급적용?) (2) | 2025.01.09 |
---|---|
SPV란 무엇인가(Feat. StandbyLC 등) (2) | 2025.01.09 |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국가기관일까? 민간기관일까?(Feat. 유동성이 증가하는 이유, Fed의 구성, 한국은행, 유동성이란) (3) | 2025.01.02 |
국채가격과 국채금리, 국채수익률의 관계(Feat. 발행시장, 유통시장, SECONDARY MARKET 등) (0) | 2025.01.02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효력은?(Feat. 매출채권, 매출채권 유동화, 대법원 판례, 금융 Deal) (0) |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