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란 무엇인가(Feat.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등)

2025. 2. 28. 12:33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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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이는 인지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어떤 문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의 인지세(금)를 납부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음.

3.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문서들이 인지세 납부 대상임.

4. 가령, 개인이 금융기관과 사이에 30억원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35만원의 인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5. 인지세는 신고납부의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이를 원척적으로 징수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나중에 걸리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됨.(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 2020. 6. 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6. 단, 위와 같이 비과세문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들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통상 개인간 많이 쓰는 차용증은 인지세 과세 문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개인은 금융, 보험기관이 아니기 때문), 이러한 개별 차용증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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