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1. 10:00ㆍLaw
1. 채권에 대한 담보설정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잡는 방법이 질권임.
2. 채권은 전자채권 등이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공시기능이 있는 등기제도 등이 없어서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을 많이 잡게 됨.
3.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질권을 잡게 되면, 질권자는 해당 담보대상채권에 대해서 제3채무자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 또는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제3채무자에게 해야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음.
4. 배경지식은 이 정도로 하고, 최근 대법원에서 질권과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볼까함.
5. 대법원은,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질권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6.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판시함.
7. 즉, 담보목적채권이 근저당권부채권인 경우, 해당 근저당권부채권에는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권이 있는데,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절차까지 가는 경우, 담보목적채권의 질권자는 해당 배당절차에서 질권자로 참여하여 급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임.
8. 또한, 이러한 경매절차에서 그 배당이 잘못되어, 초과로 수령한 배당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환급의무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다투어졌는데, 대법원은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라고 판시하여,
9. 질권설정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라고 판시하였음.
10. 재밌는 판결이라 소개하고, 질권자가 초과로 수령하였더라도, 질권자는 해당 수령으로 피담보채무의 만족을 얻어 이미 본인의 채무는 그 한도 내에서 소멸한 것이고, 이러한 소멸에 따른 이득을 얻은 자는 질권자가 아닌 질권설정자이므로 질권설정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라고 판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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