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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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자필서명이 필수일까(Feat. 연대채무, 보증인보호법 등)
1. 한때 사회 문제로 보증문제가 많이 화두되었었음. 현재도 많은 보증인들이 보증을 잘못 섰다가 폐가망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2. 그래서 보증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연대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며, 특히 연대보증의 효력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함.3. 보증에 대해서는 민법, 보증인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음.4. 위는 민법조문으로 보증채무의 성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 둠.5. 그 중 민법 제428조의2에는 보증의 방식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반대해석상 그렇지 않게 표시된 보증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임.6. 여기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서면으로 표시가 되어야 ..
2025.02.26 -
참가계약이란 무엇인가(Feat. 참가계약의 본질, 셀다운(양수도)과 차이 등)
1. 조달/인수금융을 하다보면 참가계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음.2. 피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경제적 실질을 참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본질임.3. 그럼 피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그대로 참가인에게 양수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음.4. 이와 관련해서 양자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함.5. 일단 대외적 관계에서 큰 차이가 존재함. 양수도를 하는 경우, 양도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은 귀속주체가 양수인으로 변경됨. 반면, 참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만 참가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여전히 대외적으로 피참가인이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귀속주체가 됨.6. 그럼 왜 셀다운을 안하고 참가계약을 찍는 것일까?7. 그 이유는 회계상 이유에 있음. 참가..
2025.02.26 -
프로젝트금융(PF)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해서 시공사는 해당 대출에 연대보증을 설 수 있을까(Feat.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1.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최근에 시행된 법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2. 특히 부동산 사업장에서 PF 대출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 토지 외에도 타인의 연대보증 등을 많이 요구하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3.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예외를 두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차주..
2025.02.25 -
부동산담보신탁상 위탁자의 수익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경우 신탁회사의 승낙이 필수일까(Feat. 신탁법, 특약, 판례 등 분석)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다보면, 통상 담보신탁 내지는 관리형토지신탁을 많이 하게 됨.2.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형토지신탁을 전제로 작성하여 보겠음.3.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토지주인 위탁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줌.4. 우선수익권 외에 신탁계약상 나오는 권리가 수익권이 있는데, 수익권은 신탁재산에서 우선수익자들이 변제를 받고 난 뒤에 나머지 재산을 위탁자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임.5. 신탁계약은 다수당사자가 찍기 때문에, 여러가지 특약이 많이 들어가고, 약관도 있는데, 보통 약관에 수익권에 대한 질권제한특약이 많이 들어감.6. 위는 통상적인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약관이고, 해당 약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익자가 본인의 수..
2025.02.25 -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끼리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Feat. 수익권질권, 수익증권질권, 권리질권의 경합 등 분석)
1. 통상 부동산이 아닌 채권에 대해서는 질권이라는 물권이 많이 사용됨.2. 특정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금전채권을 담보로 잡는 것임.3. 이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함.4. 부동산개발사업에서도 위탁자가 가지는 수익권이라는 권리에 질권을 많이 설정함.5. 그렇다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리에 먼저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뒤에 질권을 설정받은 자는 해당 권리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6.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권리질권의 경우, 그 효력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음. 입질채권의 실행방법은 채권의 직접청구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방법들이 있음.7.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을 직접..
2025.02.25 -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Feat.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차이점 등)
1.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음.2. 법사위를 통과하면 거의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면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임.3. 다만, 거부권 등의 문제는 남아있기는 함.4.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도 넣은 것임.5. 사실 이러한 충실의무는 상장회사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법인 상법에 이러한 내용을 넣게 되면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회사에도 이러한 법률이 적용이 되게 됨.6. 그럼에도 상법 개정으로 하게 된 이유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잡고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려면 국민의 힘이 장악하고 있는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하는데, 거기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으로 밀고 갔다고 함,7. 특별법보다 일..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