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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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토지까지 몰수할 수 있을까?(Feat. 대법원 판결)
1. 최근 성매매 업소 관련 알선자의 성매매와 상관없는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2. 성매매업소로 쓰였던 건물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하는 것은 맞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것임.3.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에 관한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음. 4. 여기서 비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익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함.5. 즉 이러한 비례원칙에 입각해서 원심인 2심 재판부에서 잘 판단했다고 설시한 것.6. 즉, 성매매 업소 자체로 이용된 토지나 건물은 몰수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에 성매매업자나 알선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맞지 않다는 것임. 2심은 ..
2025.02.27 -
보험금 신탁이란 무엇일까(Feat. 신탁법상 신탁이란, 생명보험사, 자본시장법 등)
1. 최근 신탁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2. 통상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땅을 신탁사에게 신탁하는 방식으로 많이 신탁제도를 활용하고 있음.3. 최근 근데 보험청구권 신탁시장이 열리면서 신탁제도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4. 보험금청구권 신탁시장의 규모는 약 900조원이라고 하는만큼 새로운 먹거리 영역임.5.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어느 채권신탁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신탁하는 방식이고, 구체적으로는 사망시 지급받는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의 수익자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6. 구체적으로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금융기관이 보관해 관리, 운용한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임. 7. 이..
2025.02.27 -
회사가 대출 등을 받음에 있어 회사의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경우 이슈 정리(Feat.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통상 금융기관은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나 회사의 최대주주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경우가 많음.2. 그 이유는 회사의 통상 주식회사이고, 그에 따라 회사의 주주들은 본인의 납입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연대보증인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들을 입보시키는 것임.3. 일종의 담보력을 올리는 효과도 있지만,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를 버리고 소위 날라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임.4. 이와 관련해서 몇개의 분쟁사례와 이슈들을 소개하고자 함.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단서조항의 가목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해당 법인..
2025.02.27 -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Feat.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집단, 공정거래법)
1. 속칭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임.2. 즉, 해당 법률은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3. 이러한 공정거래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국내 대기업이 계열회사 상호 간에 채무보증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4. 대기업 계열사간에 채무보증을 상호하게 되면, 계열사간 지나치게 연결이 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임.5.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금지조항을 탈법해서 TRS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들을 많이 했었음.6. 이러한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함.7.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계..
2025.02.27 -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시 신탁공매시 공매대금으로 임차인은 변제받을 수 있을까(Feat. 신탁계약, 대항력, 2019다300095 판결, 신탁사기 등)
0. 최근 신탁사기 등으로 신탁 관련된 법리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음. 그 중에서도 위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볼까함.1. 신탁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외적인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있음.2.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탁부동산을 관리/임대하는 것을 신탁회사 명의로 할 필요는 없음.3.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신탁계약에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신탁계약은 등기가 되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4. 만약, 신탁계약에 신탁부동산의 임대나 관리를 위탁자 명의로 할 수 있고, 임대시 신탁회사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있다면, 위탁자는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탁자와 각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계약임.5. 다만, 모든 것이 돈이 문제가 생길 ..
2025.02.26 -
기업이 워크아웃절차를 거치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동 절차에서 출자전환한 후 주식매도하는 경우 그 이익은 반환대상일까(Feat. 워크아웃, 단기매매차익 반환)
1. 자본시장법에는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규정한 조항이 있음.2.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하여금 그 주요주주에 대하여 해당 이익(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3. 다만, 주요주주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1호).4. 최근 대법원은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한 후, 출자전환의 대가로 얻은 주식을 거래시장에서 출자전환 후 6개월 이내에 팔아서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형태라고 판시함.5. 대법원 2024. 5. 9..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