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대출 경과규정 총정리(Feat. 1억한도? 생활안정대출로 취급?)
1. 최근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급하게 내놓아서 시장에서 혼선이 있음.2. 관련해서 혼선이 가장 크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임.3.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통상 다른 곳에 투자를 많이함. 목돈이 생기면 원래 어딘가로 흘러가게 되어있음.4. 관련해서 살펴보면, 위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란을 보면,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의 경우 1억원 한도로 제한되고 있음.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괄호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실행되는 대출"로 한정하고 있음. 즉, 집주인이 주택을 구매한 뒤 3개월 이후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실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경우에는 그 대출원금을 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임.5. 그런 것이..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