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을 공매할 경우 위탁자(시행사)의 임금채권을 먼저 환가받을 수 있을지 여부(Feat. 신탁법, 신탁, 절연, 공매, 경매 등)
1. 부동산개발사업은 통상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함.2. 신탁은 대내외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절연의 효과로 인하여 많이들 신탁방식으로 진행함.3. 근저당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저당은 법상 담보물권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설정자(통상 시행사)에게 남아있음.4.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냐, 아니면 여전히 시행사에 남아있냐는 나중에 환가절차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옴.5. 신탁재산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들이 통상 협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시킴.6. 여기서 공매는 자산관리공삭가 진행하는 공매가 아닌,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온비드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공매를 의미함.7. 이러한 공매절차에 의거..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