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Feat. 대항요건, 등기부등본)
1. 상장주식은 주식매매거래가 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게 없음.2.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회사의 설립일과 주권발행여부 등을 확실하게 체크해야 함.3. 법률적으로 완전한 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지려면, (1)주식매매에 관한 합의와 (2)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4. 만약, 발행회사가 설립 후 6개월이 지났고, 주권을 발행했다면, (2)대항요건이 심플해짐. 양도인이 양수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도대금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하면 됨.5. 하지만,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2)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발행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필요함.6. 추후 소송 및 발행회사의 의사..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