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채권과 관련하여 피담보채권을 양도할시 근저당권은 어떻게 될까(Feat.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담보물권의 특성, 판례 등)
1. 통상 채무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는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음.2. 근저당권은 법상 담보물권으로, 부동산등기부상 을구에 기재됨.3.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근저당권을 이유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를 통하여 받은 경매대금으로 빚 잔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4. 이러한 권리의 총체가 근저당권임.5.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무자와 채권자 間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거래의 계속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채무의 증감이 수반됨.6. 즉,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계속 증감하는 것임.7. 여기서 만약 채권자 본인이 피담보채..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