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요약(Feat. 금융위 보도자료)
2024. 12. 30. 10:25ㆍLaw
반응형
1.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함. 기존에는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 신용도 요건이 있었는데, 금번에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함.
2. 자금조달주체(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의 위험보유규제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 다만, 자산의 양도, 신탁행위가 없는 비등록유동화증권(대부분의 PF)은 위험보유규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해당 제외영역을 추후 추가적으로 규율할 수도 있음.
3. 그 외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함[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등)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
반응형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및 경/공매(Feat.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채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한 경우) (0) | 2024.12.30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양수 알선만 해도 자격취소 (Feat. 법제처 보도자료 등) (0) | 2024.12.30 |
투자와 대여의 법적인 차이(Feat. 대여금반환소송 및 투자금반환소송, 변호사) (0) | 2024.12.30 |
비상장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Feat. 대항요건, 등기부등본) (0) | 2024.12.30 |
위약금과 위약벌은 어떻게 다른가(Feat. 대법원 판례 등) (0) |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