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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레포란 무엇인가(Feat. 유동성, 미국 증시 등)
1. 경제신문을 읽다보면, 유동성, 역레포 등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을 접하게 됨.2. 이번 글을 통하여 역레포와 유동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함.3. 역레포는 Reverse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뉴욕연방준비은행이 RP매각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지칭함.4. RP매각을 한다는 것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연방준비은행이 돈을 빌린다는 것을 의미함. 즉, 시중은행이 연준한테 돈을 빌려주고, 연준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 및 원금을 나중에 돌려주는 것임.5. 역레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은행의 돈이 연방준비은행에게 일단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시중은행에 시장에 풀 수 있는 돈을 연방준비은행에 맡겨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됨.6. 역레포 잔고가 많으면 시중의 유..
2024.12.27 -
위약금과 위약벌은 어떻게 다른가(Feat. 대법원 판례 등)
1.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체결 당사자 간의 신뢰임.2. 이러한 신뢰만 있다면, 사실 구두계약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됨.3. 많은 계약서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벌하기 위해 각종 장치들이 들어감.4. 대표적인 것이 위약금과 위약벌임.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
2024.12.27 -
변호사가 정리한 변경된 임차권 등기제도 간략 소개(Feat.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받아내는 법, 임차권등기 등)
1.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상 집주인은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집을 기존 상태로 원상복구(나가야함)할 의무가 있음.2. 하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만기 때 전세보증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세입자들은 그 돈으로 다른 집으로 가야하는데 못가는 상황이 오자, 정부는 임차권등기제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함.3. 간략하게 요약하면, 세입자가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주인의 집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이는 집주인에게 고지조차 필요없음. 즉, 집주인에게 임차권의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송달할 필요도 없게 되었음(2023-7..
2024.12.27 -
인간은 평생 3번만 늙는다 "34세, 60세, 78세 주의 필요"(Feat. 가속노화)
1. 꽤 흥미로운 기사와 연구가 나와 공유함.2. 스탠퍼드대학교 신경과학자 토니 와이스 코레이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에 따르면 인간이 80세 이상을 살 경우 34세, 60세, 78세에 각기 1년간 급속하게 늙는다고 밝힘.3. 교수 팀에 따르면 이 세 번의 급격한 노화는 혈장단백질과 관계가 있다. 혈장단백질은 혈액 응고와 면역을 담당하는데 총 3000개 가운데 1379개만 34세, 60세, 78세에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급변한 혈장단백질은 대부분 다른 장기 조직에서 옮겨온다. 즉, 인체 내 다양한 장기에서 시작된 노화는 혈장단백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함.4. 현재 이 시기의 근처에 읽는 독자가 있다면 주의하는 게 좋을 듯함.5. 해당 나이에서 급격하게 피로가 쌓이고, 무리를 한다면 노화가속도가 엄청나게 빠르..
2024.12.27 -
한글 "상위 버전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상위 버전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해결법 한줄 정리(Feat. 간단요약, 주소창)
1. 한글을 사용하다보면, 가끔 이러한 문구가 뜰때가 있음. 이에 대해서 간단한 해결방법을 공유함.2. https://hwp.polarisoffice.com/ 3. 아주 간단한 해결방법이니, 유용한 Tip이 되길 바람.4.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금방 해결이 될 것임.
2024.12.27 -
신종자본증권이란(Feat. 채권? 주식? 채무? 자본? 등)
1.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혼성증권으로 일정한 자본적 안정성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은행 감독 당국이 은행의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증권을 말함.2.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며, 정기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받는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 성격을 가지고 있음.3. 통상만기는 30년 이상이며, 변제 우선순위가 후순위채보다 후순위임. 만기에 재연장이 가능하고 반영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주식과 비슷함.4. 신종자본증권은 채무로 인식되지 않고, 자본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부채비율을 늘리고 싶지 않은 회사에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5. 최근 이와 같은 효력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발행하고 있음.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