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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를 알아보자(Feat. COFIX란 무엇인가? 변동금리란? 주택담보대출 등)
1.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이른바 COFIX가 네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2. 코픽스(COFIX)란 2010년 2월 도입된 은행권의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임.3. 자금조달비용지수라고도 하는데, 은행연합회가 8개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한국씨티)으로부터 자금조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서 산출함. 즉 산출주체는 은행연합회임.4. 통상 다른 은행들은 이 코픽스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결정함. 해당 지수는 매달 한 번씩 산출이 되고, 8개 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함.5. 세부적으로 보면 코픽스는 ..
2024.12.30 -
PF 수수료 갑질?(Feat. 건설사, 시행사 민원, 각종 PF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최신판례 소개)
1. 최근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시행사 쪽에서도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을 금융당국에 제기하고 있음.2. 통상 금리, 금융 관련 수수료 등은 해당 사업의 위험성, 차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돈을 빌리는 차주나 시공사 쪾에서 이러한 위험도에 비해서 과도한 금리, 수수료 등의 책정이 있었다고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임.3. 최근에도 판결에서도 PF 금리나 수수료가 과도한 것이 있다며 이를 감액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음. 4. 해당 판결은 금융사가 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게 했다면 이를 반환해야한다는 것이 골자임.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부는 작년 10월 26일 A사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낸 부..
2024.12.30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및 경/공매(Feat.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채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한 경우)
1. 통상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소유하려고 할 때 또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금융기관에게 차입을 하고, 그 차입에 대한 담보로 토지를 금융기관에게 담보로 제공함.2.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근저당권, 신탁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 PF 많은 사업장은 신탁으로 제공함.3. 토지에 대해서 신탁으로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해당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금융기관에게 우선수익권을 준다는 것을 말함.4. 신탁계약서에는 금융기관에게 우선수익권을 발급하는 내용과, 자금차입자인 사업시행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된 해당 토지에 대해서 경/공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통상적으로 적힘.5.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게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해당 ..
2024.12.30 -
STO, 조각투자란 무엇인가?(Feat. 증권성, 자본시장법, STO로 인한 고가 상업용 부동산(꼬마빌딩 등)의 가격상승? 관련)
1. 증권이라는 말은 일반 보통사람이 보기에는 그 개념이 명확치가 않음.2. 네이버에 증권을 치면 나오는 개념정의는 위와 같음.3. 통상적으로 금융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종이쪼가리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것임. 거기서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려고 함.4. 현재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6가지로 분류됨. 대표적으로 주식으로 불리는 "지분증권",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채무증권" 그 외에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임.5. 최근 금융당국에서 위 증권 중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에 한해서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함. 6.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부동산 등 금전이 아닌 실물 자산을 신탁업자에게 맡기고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으로 발행..
2024.12.30 -
최근 결혼 장려 관련 정책 요약정리(Feat. 신생아 특례구입, 전세자금대출 등)
1.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됨.2. 위 표는 대략적인 안으로 특기할 만한 점은 소득기준이 1.3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다는 것임.3. 다만 대상주택 가액이 9억원 이하로 고가 주택은 그 대상이 아님.4. 전세자금대출도 수도권 5억원까지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음.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상환이 아닌 이자만 상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달한 금액에 비해서 달달이 나가는 상환금액이 원리금상환에 비해서 그 부담이 크지 않음.5. 만약 해당 정책으로 인해 혼인하여 출생을 많이 하게 된다면, 위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세시장의 전세가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 힘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6. 출생을 앞둔 신혼부부들은 위 표를 잘 ..
2024.12.30 -
부모급여 내년(2024년)부터 매달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지급(Feat.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 등)
1.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수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모급여와 관련된 속보가 나와서 이를 공유하고자 함.2.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0세에게 매달 100만원, 1세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와 별도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음.3. 정리하면, 2024년생 이후 출생한 아이는 출생직후 1년간은 매달 1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연으로 환산하면 1,320만원임. 꽤 큰 금액임.4. 위는 다가오는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으로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개정함. 5. 기존에는..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