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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일까?(Feat.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2018다22350 판결 등)
1. 금전거래를 하다보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과 같은 법률의 이름을 많이 듣게 될 것임.2. 이자제한법은 사인 등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그 이자의 상한을 정해둔 것이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업자(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함)를 규율하기 위해서 정해둔 것임.3. 이자와 관련해서, 대부업법은 연 20% 이내에서 연체이자든, 수수료든 다 그 안에서만 수취하게 되어있음.4. 즉, 대부업자 등은 위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사인간 금융거래는 이자제한법으로 규율하는 것임.5. 근데 문제가 이자제한법에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위에서 정한 상한 이자율(현재 연 20%)에 포함이 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음.6. 2018다22350 판결에 의하면, 이자제한법은 약정지연이자..
2024.12.31 -
생활형숙박시설이란(Feat. 과징금, 서울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성공?, 엘씨티 등)
1. 코로나시기 주택에 대한 규제(취득세 중과세 등) 때문에 세법상 주택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의 분양이 붐이었음.2. 이 시기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서들에 보면,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고 호텔과 비슷한 장기거주형 숙박시설이라고 명시하여 둠.3. 최근에,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고 있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취소소송을 시행사(분양자)한테 걸고 있음.4. 많은 분양계약서들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주택이 아님을 사전고지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서를 취소/무효화하기는 어려워보임.5.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개하고자, 최근 서울에서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성공함.6. 기본적으..
2024.12.31 -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Feat. 채권자대위권 등)
1.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임.2.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것이 있는데, 채무자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에 많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3. 최근 2023다301682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재밌는 판결이 나와 한 번 소개해보고자 함.4.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청구권이라는 형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이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직접 양도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임.5. 대법원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2024.12.31 -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군인지(Feat. 대법원 최신 판결 등)
1. 채권에 대한 담보설정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잡는 방법이 질권임.2. 채권은 전자채권 등이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공시기능이 있는 등기제도 등이 없어서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을 많이 잡게 됨.3.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질권을 잡게 되면, 질권자는 해당 담보대상채권에 대해서 제3채무자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 또는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제3채무자에게 해야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음.4. 배경지식은 이 정도로 하고, 최근 대법원에서 질권과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볼까함.5. 대법원은,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질권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
2024.12.31 -
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 이후에 대지 및 건축물을 제3자에게 조합원이 양도한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되는지 여부(Feat. 화제의 대법원 판결 등)
1. 재건축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조합을 설립인가 이후에는 법인격을 부여함.2. 즉,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법상 법인인거고, 이 법인의 운영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조합규약, 정관 등에 따라 규율하게 됨.3.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재건축사업의 사업을 거의 마친 뒤, 즉, 재건축조합은 청산 전이지만, 건축물이 모두 완공되어, 관활관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고, 이전고시까지 마친 뒤에, 조합원이 이러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승계되는 지에 대해서 유의미한 판결을 함.4.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의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
2024.12.31 -
이전고시란?(Feat. 조합사업, 원베일리 공공시설 전면개방 등)
1. 반포의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조합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탄생한 공동주택임.2. 통상 이러한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랑 기부체납 등을 협약 등을 통하여 정함.3. 해당 조합은 협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스카이브릿지 등을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었음.4. 그러나 최근 해당 조합은 개방의 범위를 두고 인근 주민으로 한정하기로 한다고 서초구청에 통보한 바 있음.5. 이에 이전고시와 관련된 권한자인 서초구가 소유권과 관련된 이전고시를 취소하였음.6. 소유권이전고시가 되지 않으면 소유권과 관련된 보존등기,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은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입게됨.7. 이에 해당 조합은 서초구와 ..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