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방법(Feat. 상계, 공매, 채권상계유입 등)
1. 최근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음에 따라 개별 부동산들이 경공매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음.2. 그 중 공매시장은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사가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을 받아서 온비드 등에 올려서 경쟁입찰을 하는 방식을 의미함.3. 경쟁입찰에서 낙찰가를 가장 높게 부른 자가 낙찰자가 되고,낙찰자는 신탁회사에게 낙찰대금을 입금하고, 신탁회사는 입금받은 해당 금원으로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함.4. 이때 우선수익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본인이 낙찰자가 되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음.5. 그렇게 되면 우선수익자는 낙찰대금을 신탁사에게 줘야하고, 신탁사는 해당 낙찰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줘야하므로 서로 상계적상에 있게 됨.6.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하고, 그 두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동일한 종..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