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나온 가계대출 규제 명확한 정리(Feat. 6억원 한도?, 정확정리)
1.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가파르게 오르자, 금융당국에서 가격을 억제하고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수요억제책을 내놓았음.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