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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조문 및 절차정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 이상, 300억 이상인 경우)(Feat. 공정거래법 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상적으로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름.2.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식을 사고, 파는데에 있어서 비상장 주식을 그 거래의 객체로 하는 거래소를 이용해 매매가 이루어지고는 하는데,3. 비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함.4.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5. 공정거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에서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 이상인 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백억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또는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2024.12.26 -
병무청 신체검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 남자 평균키 상황(180이상 비율)(Feat. 통계청)
1. 대한민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가기 때문에 입대 전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음.2. 병무청 신체검사시 키를 속일 수는 없음.3.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남자들의 대략적인 평균 키의 추세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임.4. 평균키는 생각보다 173에서 머무르고 있고, 최근 01년생, 02년생에서 평균키가 174를 돌파하긴 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2024.12.26 -
소재파악 불분명한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Feat.주택법)
1. 주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동의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음.2.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음(단,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이후에 가능함).1)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함2)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공탁3) 매도청구 소송4) 법원판결문에 따라 등기 혹은 촉탁3. 매도청구소송은 요건사실이 간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슈들만 잘 정리하면 기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소송임.
2024.12.26 -
매도청구의 요건(95%, 80%)에 대한 법률정리(Feat. 주택법)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주택법」 제16조 등 관련)핵심 내용 발췌>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2024.12.26 -
주택에 부속하는 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수 산정대상(Feat.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판례)
재밌는 최신판례가 나와서 공유드립니다.1. 최근 대법원이 본인 명의 주택이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수 산정에 포섭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판결을 내렸음.2. 관련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고 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1호' 규정과의 관계상으로도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세 주택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는 점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판결'은 이 사건에도 참조할..
2024.12.26 -
신탁회사 책임준공이행확약 및 손해배상(Feat. 법적으로 본 시공사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와의 비교)
1. 통상 PF를 진행할 때, 시공사는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라는 담보를 대주에게 제공하고,2. 시공사가 1군 건설사 등 우량 건설사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이행확약 및 손해배상을 담보로 대주에게 제공함.3. 대주는 우량 시공사가 아닌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신용을 신탁회사 신용으로 믿고 가는 거고, 신탁회사는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책임준공이행확약수수료로 쏠쏠하게 돈을 많이 챙겨감.4. 다만, 최근에 부실 PF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시공사가 우선 책임준공의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못하고 있고,5. 그에 따라, 신탁회사는 본인의 확약서에 따라 통상적으로 시공사 책임준공기한일부터 6개월 정도후까지 책임준공을 완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6. 신탁회사가 책임준공 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확약서..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