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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공공보행로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내주게 됨.
2. 이러한 인허가는 용적률 등 일종의 특혜에 대한 대가로 생기는 조건들임.
3.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면 재건축을 향해갈때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는데(재건축의 핵심은 속도이기 때문), 다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재건축조합이 청산이 되고, 일반분양자들의 들어와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협의체가 생기게 되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음.
4. 기존 조합과 입주자대표협의회의 구성원들은 일단 그 구성 및 성질이 다르고, 이미 완성이 되어서 타단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기가 싫은 듯 함.

5. 위는 공개된 공문인데, 통행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임.
6. 다만 명목이 위반금과 질서유지 부담금인데, 이러한 벌금적 성격의 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적 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7.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완료한 신축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자주 나오는 이슈들인데, 모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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