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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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근황(Feat. 미분양 담보대출, 지식산업센터, PF부실, 신동아건설)
1.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음.2. 악성 미분양은 건물이 준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함.3. 대부분의 PF는 건물에 대한 착공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분양을 시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건설사도 돈을 주고, PF대주들에 대한 원리금 등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설계됨,4. 그리고 많은 사업장에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돈을 못받더라도 일단 울며겨자먹기로 건물 준공을 하여야 함.5. 중간에 시공사가 뻗는 경우도 있지만,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다 완납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가 있음.6. 이 경우 건물 중에 분양되지 않고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물건이 있는 상태를 악성 미분양 상태라고 의미함.7. 이때 흔히..
2025.02.07 -
생활형숙박시설이란(Feat. 과징금, 서울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성공?, 엘씨티 등)
1. 코로나시기 주택에 대한 규제(취득세 중과세 등) 때문에 세법상 주택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의 분양이 붐이었음.2. 이 시기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서들에 보면,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고 호텔과 비슷한 장기거주형 숙박시설이라고 명시하여 둠.3. 최근에,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고 있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취소소송을 시행사(분양자)한테 걸고 있음.4. 많은 분양계약서들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주택이 아님을 사전고지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서를 취소/무효화하기는 어려워보임.5.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개하고자, 최근 서울에서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성공함.6. 기본적으..
2024.12.31 -
이전고시란?(Feat. 조합사업, 원베일리 공공시설 전면개방 등)
1. 반포의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조합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탄생한 공동주택임.2. 통상 이러한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랑 기부체납 등을 협약 등을 통하여 정함.3. 해당 조합은 협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스카이브릿지 등을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었음.4. 그러나 최근 해당 조합은 개방의 범위를 두고 인근 주민으로 한정하기로 한다고 서초구청에 통보한 바 있음.5. 이에 이전고시와 관련된 권한자인 서초구가 소유권과 관련된 이전고시를 취소하였음.6. 소유권이전고시가 되지 않으면 소유권과 관련된 보존등기,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은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입게됨.7. 이에 해당 조합은 서초구와 ..
2024.12.31 -
래미안 원베일리 한형기 부조합장 결정문 핵심정리(Feat. 법원 결정문)
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한형기 전 부조합장은 직무정지 되었음.2. 법원은 한 전 부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문에 따라 한 전 부조합장은 직무정지가 되었음.3. 보전처분이 가처분결정문에서의 핵심은, 관리처분계획이후 조합원들이 정해진 분양계약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한 전 부조합장은 해당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시행사인 조합과 체결하지 않았고,4.그에 따라, 현금청산자와 마찬가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조합에 대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였음.5. 즉, 한 전 부조합장은 위 의사표시의 추단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하는..
2024.12.26 -
아파트 재건축(재개발과의 차이), 용적률, 대지지분, 절차, 사업성 등 완벽정리(Feat. 주택법 등)
1. 아파트는 법률적으로 공동주택으로 정의됨.2.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과정을 통상 '재건축'이라고 부름.3.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서 규율됨.4. 도정법상 재개발의 경우에는 수용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만, 도정법상 재건축은 수용절차는 없고, 매도청구의 방식으로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토지 확보절차가 있음.5. 도정법상 일정 동의율을 충족하면, 재건축조합(법인임)이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진행하여, 미동의자의 공동주택 및 그에 수반되는 토지를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서 매입하게 됨.6. 재건축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 순서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게 됨.7. 관리처분계획인가는 흔히 말하..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