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Feat. 우선수익자 미동의, 신탁계약, 신탁법, 사해행위, 미분양물건 처분시 법률문제, 신탁사 선관주의의무)
1.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근저당 내지는 신탁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됨.2. 그 중 신탁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음. 그 이유는 근저당설정에 비해서 비용도 저렴하고, 절연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임.3. 신탁사업장의 경우, 사업이 잘 가면 문제가 없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많이 생김.4. 우선, 땅이랑 그 위 건물을 신탁사에게 신탁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탁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편입되며, 신탁사의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등에 관한 것들은 개별 신탁계약과 신탁법에 따라 규율됨.5. 최근에 나온 판결 중에 유의미한 판결을 하나 소개해볼까함. 어떤 사업장이 망가졌는데, 그때 우선수익자 등의 동의없이 위탁자와 신탁사가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물건 등을 본인 마음대로 처분하였을 때 어떻게 우선..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