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및 그 주주가 법인세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잔여재산분배 명목으로 받아도 될까?(Feat. 법인세법, PFV)
1. PFV는 부동산개발사업등에서 그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세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임.2. PFV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PFV는 법인세율이 일반 법인보다 낮은 10% 단일세율을 적용 받고, PFV가 발생한 이익의 90% "이상"을 그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음.3. 결론적으로, PFV가 만약 모든 사업이익을 배당명목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는 PFV가 납부하게 될 법인세는 없게 되는 것임.4. 반면, PFV가 그 주주들에게 잔여재산분배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잔여재산분배는 회사가 청산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배당과 다르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음.5. PFV의..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