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는 주택법상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Feat. 주택법 등)
1. PFV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특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임.2. 이러한 PFV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사로서 시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기도 해서,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고자 함.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사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