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의 요건(95%, 80%)에 대한 법률정리(Feat. 주택법)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주택법」 제16조 등 관련)핵심 내용 발췌>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