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워크아웃절차를 거치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동 절차에서 출자전환한 후 주식매도하는 경우 그 이익은 반환대상일까(Feat. 워크아웃, 단기매매차익 반환)
1. 자본시장법에는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규정한 조항이 있음.2.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하여금 그 주요주주에 대하여 해당 이익(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3. 다만, 주요주주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1호).4. 최근 대법원은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한 후, 출자전환의 대가로 얻은 주식을 거래시장에서 출자전환 후 6개월 이내에 팔아서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형태라고 판시함.5. 대법원 2024. 5. 9..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