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정리한 변경된 임차권 등기제도 간략 소개(Feat.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받아내는 법, 임차권등기 등)
1.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상 집주인은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집을 기존 상태로 원상복구(나가야함)할 의무가 있음.2. 하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만기 때 전세보증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세입자들은 그 돈으로 다른 집으로 가야하는데 못가는 상황이 오자, 정부는 임차권등기제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함.3. 간략하게 요약하면, 세입자가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주인의 집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이는 집주인에게 고지조차 필요없음. 즉, 집주인에게 임차권의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송달할 필요도 없게 되었음(2023-7..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