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수수료 근황(Feat. 용역대가, 간주이자, 이자제한법, PF 수수료 개선 근황)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다보면, 건물을 올리면서 PF대출을 통상적으로 받게 됨.2. 이때 금융기관은 PF 대출을 하면서, 대출이자 외에도 여러가지 명목의 수수료로 받아감.3. 그 이유는 이자제한법 때문임.4. 이자제한법에는 금융기관이 차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5. 이를 위반해서 수취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이 되고, 그에 따른 법적처분을 받게 됨.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있음.6. 이때, 이자제한법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각종 수수료를 만들어냈고, 이러한 수수료도 이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면 간주이자로 처리해서 연 20%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함.7. 심지어 새로이 체결하는 약정 뿐만 아니라, 기존에 체결하였던 약정에도 이를 그대로 소급적용하기..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