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수수료 갑질?(Feat. 건설사, 시행사 민원, 각종 PF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최신판례 소개)
1. 최근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시행사 쪽에서도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을 금융당국에 제기하고 있음.2. 통상 금리, 금융 관련 수수료 등은 해당 사업의 위험성, 차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돈을 빌리는 차주나 시공사 쪾에서 이러한 위험도에 비해서 과도한 금리, 수수료 등의 책정이 있었다고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임.3. 최근에도 판결에서도 PF 금리나 수수료가 과도한 것이 있다며 이를 감액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음. 4. 해당 판결은 금융사가 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게 했다면 이를 반환해야한다는 것이 골자임.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부는 작년 10월 26일 A사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낸 부..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