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출 등을 받음에 있어 회사의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경우 이슈 정리(Feat.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통상 금융기관은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나 회사의 최대주주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경우가 많음.2. 그 이유는 회사의 통상 주식회사이고, 그에 따라 회사의 주주들은 본인의 납입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연대보증인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들을 입보시키는 것임.3. 일종의 담보력을 올리는 효과도 있지만,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를 버리고 소위 날라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임.4. 이와 관련해서 몇개의 분쟁사례와 이슈들을 소개하고자 함.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단서조항의 가목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해당 법인..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