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가 철거대금청구권을 이유로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Feat. 견련성, 유치권 요건, 대법원 판례)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현재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됨.2. 이때 토지의 소유주는 건물 철거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건물 철거업체는 철거를 완료 후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수취하게 됨.3. 이때 만약 건물의 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주가 철거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철거업체가 해당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4. 결론은 행사하지 못한다임.토지 소유자 갑은 을 주식회사와 토지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을 회사는 병에게 건물철거 부분을 도급하였는데, 갑과 을 회사 사이에 공사 진행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을 회사와 병, 피고인 등은 철거공사 관련 ..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