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상 위탁자의 수익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경우 신탁회사의 승낙이 필수일까(Feat. 신탁법, 특약, 판례 등 분석)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다보면, 통상 담보신탁 내지는 관리형토지신탁을 많이 하게 됨.2.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형토지신탁을 전제로 작성하여 보겠음.3.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토지주인 위탁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줌.4. 우선수익권 외에 신탁계약상 나오는 권리가 수익권이 있는데, 수익권은 신탁재산에서 우선수익자들이 변제를 받고 난 뒤에 나머지 재산을 위탁자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임.5. 신탁계약은 다수당사자가 찍기 때문에, 여러가지 특약이 많이 들어가고, 약관도 있는데, 보통 약관에 수익권에 대한 질권제한특약이 많이 들어감.6. 위는 통상적인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약관이고, 해당 약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익자가 본인의 수..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