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일까?(Feat.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2018다22350 판결 등)
1. 금전거래를 하다보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과 같은 법률의 이름을 많이 듣게 될 것임.2. 이자제한법은 사인 등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그 이자의 상한을 정해둔 것이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업자(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함)를 규율하기 위해서 정해둔 것임.3. 이자와 관련해서, 대부업법은 연 20% 이내에서 연체이자든, 수수료든 다 그 안에서만 수취하게 되어있음.4. 즉, 대부업자 등은 위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사인간 금융거래는 이자제한법으로 규율하는 것임.5. 근데 문제가 이자제한법에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위에서 정한 상한 이자율(현재 연 20%)에 포함이 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음.6. 2018다22350 판결에 의하면, 이자제한법은 약정지연이자..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