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이란 무엇인가(Feat. 자사주 매입 효과, 법률적 효력)
1. 자사주는 법률적인 용어로는 자기주식이라고 함.2. 발행회사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본인이 취득하면 이를 자기주식이라고 함.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이러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음.4.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가 본인이 취득하는 본인 발행주식은 의결권이 없음.5. 다만, 회사가 본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본인의 재원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유가증권시..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