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전 포괄적 대리권 수권은 가능한가(Feat. 포괄대리, 사전수권 등)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신탁계약 등을 찍는 경우가 많고, 대출계약과 신탁계약에는 대리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의 권리행사 등에 있어서 포괄대리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음.2. 대리권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하고, 대리는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인에게는 적법, 유효한 대리권이 있어야 함.3. 대리권에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가 있고,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 등으로 대리권을 받는 경우를 말하고, 통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대리권 수권보다는 임의대리가 많음.4.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을 두는 경우를 말함. 5. 임의대리로 대리권을 수권하였다면, 대리권 부여자가 추후 부여한 대리권을 철회하는 등의 사유..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