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거래구역이란 무엇일까(Feat. 오세훈 시장은 토지허가거래구역 해지할까?, 유동적 무효)
1. 최근 강남 등 GBC 개발 등과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를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은 바 있음.2. 토지허가거래구역은 토지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고 및 허가를 받으라는 것임.3. 즉, 거래에 대한 규제인데, 보통 아파트들은 집합건물이라,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끼리 땅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거래할 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됨.4. 만약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유동적 무효"임. 5.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유동적 무효는 일응 현재 무효이나, 나중에 하자가 치유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6. 즉, 토지허가거래구역 관련 정책을 위반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우선 해당 거래는..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