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법원에 의한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위탁자로서 채무자가 위탁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진행중인 공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Feat. 신탁법, 절연 등)
1.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해지는 강제집행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임.2. 사해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신탁회사)" 소유의 재산이므로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음(신탁법 제22조 등).3. 공매절차는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절차대로 이루어지므로, 통상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므로, 채무자(위탁자)가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 법원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공매절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