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시 신탁공매시 공매대금으로 임차인은 변제받을 수 있을까(Feat. 신탁계약, 대항력, 2019다300095 판결, 신탁사기 등)
0. 최근 신탁사기 등으로 신탁 관련된 법리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음. 그 중에서도 위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볼까함.1. 신탁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외적인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있음.2.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탁부동산을 관리/임대하는 것을 신탁회사 명의로 할 필요는 없음.3.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신탁계약에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신탁계약은 등기가 되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4. 만약, 신탁계약에 신탁부동산의 임대나 관리를 위탁자 명의로 할 수 있고, 임대시 신탁회사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있다면, 위탁자는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탁자와 각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계약임.5. 다만, 모든 것이 돈이 문제가 생길 ..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