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주권 대상실의 시대(Feat. 대법원 2020다273403 판결 소개)
1. 주식회사의 주식은 주권이라는 형태로 표창됨.2. 하지만 점점 이러한 실물주권은 사장되고 있고, 전자증권으로 대체되고 있음.3. 대표적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2019. 9. 16. 시행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이제는 실물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모두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발행 및 관리해야 함.4. 이와 관련된 재밌는 판결을 소개하고자 함.[사실관계]5. 위는 상장회사 관련 case인데, 스톡옵션 행사 또는 법상 청구할 당시에 전자증권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상장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이미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음),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에 기하여 소송을 청구한 자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음.6.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법상 청구한 자는 ..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