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입출금계좌(요구불계좌)에 질권설정을 할 수 있을까?(Feat.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등)
1. 수시입출금계좌 내지는 요구불계좌는 말 그대로 언제든지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함.2. 이런 계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봄.5. 다만, 해당 약관에도 은행과 예금주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해당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하게 되어있음.6. 따라서 수시입출금계좌의 예금주와 은행 사이에 별도로 해당 예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질권설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이를 은행이 승낙하였다면 해당 계좌에 대해서도 질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7. 다만, 은행과 계좌명의인 간의 별도 합의가 없고, 질권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에서 질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개설은행의 승낙이 없는 경우, 이는 질권설정금지특약에 위배한 계약으로 해당 질권설정은 무효임.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