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토지까지 몰수할 수 있을까?(Feat. 대법원 판결)
1. 최근 성매매 업소 관련 알선자의 성매매와 상관없는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2. 성매매업소로 쓰였던 건물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하는 것은 맞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것임.3.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에 관한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음. 4. 여기서 비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익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함.5. 즉 이러한 비례원칙에 입각해서 원심인 2심 재판부에서 잘 판단했다고 설시한 것.6. 즉, 성매매 업소 자체로 이용된 토지나 건물은 몰수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에 성매매업자나 알선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맞지 않다는 것임. 2심은 ..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