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의 가부("처분"의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 Feat.산업집적법, 법제처 유권해석 등)
1. 일반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토지를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신탁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신탁이 산업집적법 위반이 아닌지가 문제됨.2. 산업집적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