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할까?(Feat.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적용되는 법률이 많아서 이 중 분리발주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2. 분리발주의무는 시공사가 특정 사업에 대한 공사의 수급을 할 때, 분리발주된 형태의 수급을 해야한다는 것임.3. 즉, 도매로 여러개의 공사를 한 번에 수급할 수는 없고, 별개의 절차를 거쳐서 별개의 발주절차에 따라 수급을 하라는 것임.4. 즉, 별개의 발주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사업의 여러개의 발주에 대한 수급인이 되었다면, 이는 분리발주의무를 어긴 것이 아님.5. 하지만, 분리발주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으로 도급인이 도급하였다면, 이는 분리발주의무 위반이 됨.6. 이와 관련하여, 분리발주의무의 예외규정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7. 전기공사업법은 아래와 같이 분리발주..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