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대차의 경우 증여세 납부여부(Feat. 차용증, 국세청 등)
1. 요새 가족간 금전거래가 비일비재하면서, 가족간 금전거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 것으로 보임.2. 우선, 증여세는 무상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 수증자(돈을 받는 사람)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를 해야함.3. 다만, 이는 무상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이므로, 돈을 빌린 경우(대차)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4. 다만, 가족간 금전관계는 과세관청에서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닌 여느 제3자와 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외형이 존재해야 함.5.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피조사자에게 있음. 따라서, 돈을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입증을 위해서 관련 ..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