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공사비배제특약은 유효할까(Feat. GS건설, 메이플자이, 신반포4지구 등)
1. 오늘자로 이러한 기사가 나옴.2. 시공사와 조합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요새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로 많이 다투고 있음.3. 특히 도급계약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없다"라고 적시한 경우에도 시공사가 승소한 경우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함.4. 최근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한 고등법원 판결(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대법원 2023다313913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됨)이 나와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5. 해당 판결에서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함.6. 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임.법원은 ①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