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채무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 기존 담보는 어떻게 될까(Feat. 판례, 민법)
1.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서 그 신용보강의 일환으로 자금보충 및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음.2. 면책적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와 달리,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고, 기존 채무자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이탈함.3. 위는 관련된 민법 조문인데, 기존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인의 담보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함.4. 다만, 기존에 채무자 본인이 제공한 담보(예컨대,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는 면책적 채무인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됨. 그 이유는 여전히 담보계약상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않은 것이고, 위 조문은 채무자 본인이 제공한 담보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한 보증이나 담보에 해당하는 조문이기 때문임.[1] 면책..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