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총무 월급 50만원 지급은 위법일까(Feat.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여부 등)
1. 흔히들 독서실 총무는 본인의 공부를 하는 대신에 자리를 지켜주는 값으로 알바비를 조금 주곤 했음.2. 독서실 대표는 헌법재판소송까지 하면서,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던 것 같음.3. 독서실 총무로 일했던 사람은 퇴사하면서, 독서실 대표에 대해서 미지급 임금청구소송과 함께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소송까지 하였음.4. 독서실 대표는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2심도,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총무는 미지급 임금 4350만원과 해고예고수당 202만원을 청구해서 승소한 것으로 보임.5. 대법원은 당시 "고시원에 상주하..
2025.01.02